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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토론] 국정원이 '채군 정보 유출' 배후일 가능성은?

입력 2013-12-05 19:08 수정 2013-12-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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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요직격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정군기, 류여해 교수 그리고 유창선 박사 김경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Q.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하나.

[정군기 홍익대 교수 : 국정원 개혁 특위 시작됐는데 분단 상황이고 안보상황이 아직까지 엄중하기 때문에 간첩을 잡는 것은 전문적인 스킬이 요구된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김경진 변호사 :경찰에서도 보안수사대라고 해서 전문으로 수사하는 부서가 있다. 이석기 사건을 보고 있으면 국정원이 전문적인 수사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국정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해야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문제이지 소관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 검찰이나 경찰도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 관련 부분이 정치화되다 보니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말 북한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한정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순수한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 북한과의 간첩 수사에 휴민트가 있는데 국정원이 오랜기간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 우리는 아직도 분단 상황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 국정원의 정보 부분은 검경으로 대공수사가 넘어가도 국정원이 정보를 넘겨주는 제도화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항상 중요한 순간마다 정치적으로 악용돼 문제가 된 것인데 제도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 검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김경진 변호사 : 어떤 시스템이 효율적인지가 중요하다. 수사권을 붙여주느냐가 문제인데 전세계적으로 정보전쟁 벌이는 국가들은 별도의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정보기관에는 수집만 하도록 하고 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아니지 않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수사를 할때 수사권은 긴급한 현장에서 강제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떼어 줄 수는 없다.]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운영 남용의 문제였다. 시스템상 문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경진 변호사 : 수사권을 국정원에 주느냐 일반 기관에 두느냐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 있지만 국정원이 지금까지 해 온 역사 때문에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 수사권을 넘기는 것과 권력 남용과 무슨 관련인지 모르겠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 간첩 검거 건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통계가 있다.]

++

Q. 채동욱 유출 의혹 개인 일탈인가 아닌가

[유창선 시사평론가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조 행정관은 시설 담당인데 최근에 왜 개인정보를 필요로 했겠나.]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조사하다 갑자기 멈췄다. 그러다 갑자기 배후가 있다고 나온다. 청와대 직원이라는 단어조차 잘못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 직원이 아닌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개인 정보를 함부로 쓸 수 없다. 추측해보면 분명히 출세욕이 강한 누군가가 알아본 것은 맞는 것 같다. 사후 공범도 공범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김경진 변호사 :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카드를 쓴 내용이 국회에 가서야 문제가 됐다. 그런데 채동욱 총장때도 장관 임명할때도 걸러지지 않았다. 걸러지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 제 생각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시켜서 찍어내기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홍보수석 말대로 개인의 일탈이라면 다행스럽겠지만 찍어내기 연장선상이라면 매우 큰 파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층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Q. 개인적 일탈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개인이라고 하나

[정군기 홍익대 교수 : 해석의 나름인데 공무원 신분에서 개인 호기심으로 했다면 그것을 일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행정관이 왜 그런일이 했을까 의구심이 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 어느 선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행정관급 이상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석급 정도만 관련되도 청와대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과 과정이 누구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뇌관이 될 수 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 수석까지 가면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이고, 비서관 정도라면 수습 가능성이 크다.]

Q. 국정원일 가능성은 없나

[김경진 변호사 : 6월 초 부터 검찰과 법무부에서 원세훈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구속 여부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흘러나온 얘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적용 안될 것이라고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검찰이 선거법 위법을 적용하자고 강하게 주장해서 민정수석실이 곤란스러운 상황속에 있었다는 정황의 흐름속에서 이런 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지식으로 놓고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다.]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 현 정권의 문제는 딱 하나이다. 전 정권의 잘못으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 이번 사건도 대충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해명하고 공개하고 한번 더 밝혀주는 의지가 필요하다.]

[유창선 시사평론가 : 처음부터 진상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밝혔어야 한다.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하다가 검찰 조사로 나타나니 개인의 일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다른 사람은 관여되지 않았는지 철저해야 한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대처했다고 본다. 고의적으로 늑장을 부리고 국민들로 부터 시선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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