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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못 할 만행으로 사망"…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입력 2021-05-14 19:52 수정 2021-05-1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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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망사건, 그리고 아동학대치사 사건을 넘어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걸 충분히 알면서도 학대를 했다고 보고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한 겁니다. 양모에겐 무기징역을, 그리고 양부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 사형, 사형.]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사망 당일 누워 있던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는 등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정인이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 이르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철저히 부정한 범행들"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다리를 벌려 버티게 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고, 쇠약해진 아이를 병원에 바로 데려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양모 장 씨는 이같은 재판부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양부 안모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 유기와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학대 사실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이어가고 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선고 직후 "큰딸 위해서라도 2심까지 사정 참작해주길 바란다" 선처 구하기도 했습니다.

방청객에선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안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법원 밖에는 200명이 넘는 시민이 몰렸습니다.

일부 시민은 차를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형량이 부족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아기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남인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그 아이의 세상은, 그 아이에게 가족은 학대와 고문, 언제 맞을지 모르는 불안함이었을 거예요.]

(영상디자인 : 조영익·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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