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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대화 '엿들은' 셈…이전에도 '기밀' 넘긴 의혹

입력 2019-05-23 08:08 수정 2019-05-23 10:48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3급 비밀 해당
문제 외교관, 강효상에 2차례 더 '기밀' 넘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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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3급 비밀 해당
문제 외교관, 강효상에 2차례 더 '기밀' 넘긴 의혹


[앵커]

이번에 유출된 이 국가 정상간의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외교관, 강효상 의원과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밀을 누설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대북 식량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방한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모두 기밀에 해당하는 양국 간 중요 안보사항 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상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외교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K씨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번 1차례뿐이 아닙니다.

감찰 조사 결과, 지난 3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미국 NSC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K씨가 유출한 것입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은 역시 강효상 의원이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3월 대정부질문) :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문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요청과 관련한 기밀을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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