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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판사, 재판부와 한 건물에…"업무 배제" 목소리

입력 2019-03-07 20:57 수정 2019-03-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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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 추가로 재판에 넘긴 피고인 10명 가운데 8명은 현직 판사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을 재판할 판사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재판 업무에서부터 일단 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곧바로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8명은 현직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판사들 중 일부가 자신을 재판할 판사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광렬, 이태종,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입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한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문제가 된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업무 배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징계와 달리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인사 명령' 형태로,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뿐 아니라 재판 배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자료를 통보한 데 이어 노정희, 이동원 대법관 등 10명의 참고자료도 추가로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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