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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관여 판사' 피의자 소환 통보…현직 판사 중 처음

입력 2018-07-25 20:56 수정 2018-07-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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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오늘(25일) '현직 판사'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행정처에서 일 하면서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판사입니다. 검찰은 뒷조사 한 이유가 뭔지,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심의관이었던 임모 판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를 시작한 뒤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부른 것은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동료 판사들 뒷조사를 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임 판사는 2016년 8월 행정처 출신의 지역 법관들을 통해 각 법원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자는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또 사용하던 저장 매체에서는 '박모 판사의 향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판사들 뒷조사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이 받는 재판에도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 판사는 당초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사실상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휴직을 하고 미국에 머무는 임 판사가 검찰 소환에 어떻게 응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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