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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무죄

입력 2015-10-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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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무죄


통영함 납품장비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오모(58) 전 대령 등과 공모해 미국계 군수업체 H사의 제품이 성능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음파탐지기 구매사업 추진 과정에서 H사에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주려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를 벗어나거나 배임하려 했다는 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안서 평가 결과 조건부 충족 항목이 있고 시험 평가 때 구체적으로 검증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대상 장비로 선정될 수 있다"며 "음파탐지기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개발 중인 장비였음을 알거나 그외 기능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 전 총장이 진급을 이유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동기인 김 전 대령의 사업을 신경쓰라고 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연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업무 처리에 있어 정 전 총장의 일반적인 지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의 허위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안서 평가 당시 추가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충족 판단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종 결정안 당시 황 전 총장은 사정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문제를 인식했거나 별도의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시험평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오모(58) 전 방사청 사업팀장(대령)에게도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납품 장비업체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최모(47) 전 중령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전 중령이 H사 강모(43)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황 전 총장에게 장비 납품을 청탁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령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통영함에 탑재할 장비 납품시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김모(39)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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