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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의 '부산 향응 판사' 챙기기…봐주기 정황 문건 나와

입력 2018-07-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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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행정처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서 청와대 실세와 가까운 부산 지역 판사의 향응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문건에는 행정처가 비위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커녕,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봐주려 한 정황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고 법원을 위해서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015년 8월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부산고법의 문모 판사가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로부터 룸살롱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를 대법원에 통보했지만, 문 판사는 '전화 경고'만 들었을 뿐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처음부터 징계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9월 행정처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문 판사 비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경과를 정리한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사건이 불거지자 행정처는 문 판사를 정식 조사할 경우 외부에 노출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후 향응 등과 관련한 첩보 내용을 문 판사에게 전달해 자중하도록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질 것을 걱정해 징계를 하지 않고, 첩보내용을 비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처리한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가 검찰에 들킨 것입니다.

심지어 문건을 작성한 주체는 법관 비위를 감독해야 할 윤리감사관실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보고 문건을 만든 배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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