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부분 등을 빼고 방영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발언 ▲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 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등 2가지입니다. 법원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방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불법 녹음이고, 공개될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본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