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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대통령 입장은 '사실상 승인'

입력 2020-11-25 20:13

청, '법원 판단 전 대통령 관여 적절치 않다' 설명
징계사유 중 '법관 사찰 의혹'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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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법원 판단 전 대통령 관여 적절치 않다' 설명
징계사유 중 '법관 사찰 의혹' 주시


[앵커]

이번에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소현 기자, 오늘(25일)도 청와대의 입장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칫 대통령의 한마디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추 장관의 직무 배제에 대해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청와대가 설명하는 침묵의 이유입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보고를 받고 특별한 언급을 안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분석 가능합니다.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법이 정한 권한을 써서 문 대통령이 멈추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의 메시지를 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추 장관이 보고한 징계 사유 여섯 가지 중에 이른바 '법관 사찰'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 관계자는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윤 총장이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달했었다고까지 주장했는데요. 징계를 사실상 승인한 거라면 윤 총장의 주장과 청와대의 지금 입장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론 앞서 말씀드린 법관사찰 의혹이 새롭게 등장한 게 청와대 기류를 바꾼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한 뒤로 청와대 기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윤 총장이 연일 추 장관과 갈등을 빚는 모습 자체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입니다.

또 월성1호기와 관련해 야당의 고발 직후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일련의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청와대 내에서 갈수록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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