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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초유의 비상사태…5일까지 획정안 마련해달라"

입력 2016-01-01 00:16 수정 2016-01-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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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초유의 비상사태…5일까지 획정안 마련해달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협상이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오는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에 요청했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대로 246석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했다.

정 의장은 현재의 선거구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 1일 자정, 대국민담화를 내고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희망과 설렘 속에서 맞이해야 할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며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신성한 기본권인 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것은 물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정당성 문제로 직결되어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한 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 모든 기준을 다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예외로 두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지금과 같은 246명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경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31일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두되 예외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는다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인구 하한에 미달, 인접 지역구와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지역구와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 분구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분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고려해달라. 이 경우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제시한 기준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이를 통해 탄생할 20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완수해 선진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의 굳건한 토대를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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