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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동전 40만개 녹여서 '동괴' 만들려던 60대 적발

입력 2014-07-15 08:33 수정 2014-07-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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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이라도 맘대로 녹여서 쓰면 안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지난 13일, 60대 김모 씨를 체포했는데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용광로에 10원짜리 40만 개를 녹여 동괴를 만들려고 한 혐의입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형 10원짜리 동전 하나의 값어치는 30~40원인데요. 소재 가격이 급등해 액면가보다 비싸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난 2006년 말, 한국은행은 동전의 크기를 줄이고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신형을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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