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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귀국 지시

입력 2020-08-03 21:03 수정 2020-08-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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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관 성추행 의혹 파장이 잦아들지 않자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가 해당 외교관을 감싼다는 여론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관 성추행 의혹이 뉴질랜드와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A씨를 귀국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해당 외교관이) 여러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인사 조치"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와의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일) 오후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들도 특권 면제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한 자료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뉴질랜드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공식적인 사법 협조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언급한 것도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초, 피해자 요청으로 중재 협상도 있었지만 정신적, 경제적 피해보상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뉴스허브)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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