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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아파트 경비원 폭행'…가해 입주민 구속

입력 2020-05-22 20:38 수정 2020-05-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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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건 소식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심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 고인을 폭행한 혐의 말고 또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기자]

경찰이 입주민 심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복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 총 네 가지 혐의입니다.

지난달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와 처음 다툰 뒤 폭행이 이어졌고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입니다.

경찰은 특히 심씨가 최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을 알고도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다며 보복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앵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죠? 혹시 오늘(22일) 법정에 나오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심씨는 법원과 검찰에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다시 강북경찰서로 이동하려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신의 입장 등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 최희석 씨의 친형도 나와 심씨를 지켜봤는데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에 울분을 터뜨러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고 최희석 씨 친형 : 내 동생 살려내라. 심OO, 내 동생 살려내라. 심OO.]

[앵커]

고인을 추모했던 시민들도 법원에 나와서 심사를 지켜봤다고요?

[기자]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 앞에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모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심씨의 구속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시민 3000여 명으로부터 엄정하게 수사하고 구속해 달라는 탄원서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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