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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확보 관건, '검사장' 특정될까…수사 쟁점은

입력 2020-04-28 20:33 수정 2020-04-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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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의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일단 대치 중인데, 어떤 걸 확보하려는 건가요?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의 시작점인 채널A 기자가 지모 씨에게 들려줬다는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씨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한모 검사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와 이모 기자는 모두 지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모 기자와 통화한 인물이 누구인지 현재까지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이 음성 파일의 존재가 관심인데, 실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했다면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음성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수색을 통해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등장인물들이 실제 검사가 맞는지, 맞다면 누구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지씨의 주장처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수사선상에 올리려는 계획을 함께 세운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녹음 파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대검에서도 조사를 했었잖아요? 어디까지 조사가 된 겁니까?

[기자]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 인권부가 진상조사를 맡았습니다. 

당시 대검은 채널A와 MBC에 협조공문을 보내 녹음 파일과 취재 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는 응하지 않았고 MBC는 일부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17일, 윤석열 총장은 관련 고발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에 "위법 행위 유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오늘(28일) 대치를 하다가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면 그럼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취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해 반드시 녹음 파일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채널A 측의 협조 등이 없을 경우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녹음 파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비롯해 파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채널A 측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채널A가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을 때 붙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 의혹'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붙은 겁니다.

때문에 채널A 입장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음성 파일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모 씨죠, 이 사람이 이철 전 대표 측의 대리인, 그리고 MBC에 제보를 한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선 조사를 했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지만 지씨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씨는 채널A 기자와 직접 만났고, 또 본인도 녹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중요 참고인으로서 검찰의 입장에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앵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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