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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권은희 안' 막판 변수

입력 2019-12-30 17:35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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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 토론이 지난주 토요일 끝나고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중단됐기 때문에 오늘 새로 시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추가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가 예정된 시간은 오후 6시인데요. 공수처법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 표결을 먼저 진행하고 그 뒤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민심 그대로 오늘 우리 국민의 1호 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갈 시간입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2·3·4중대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를 오늘 오후 다시 한번 자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악법 중에 악법이고 위헌임이 명백한 공수처 법안을 위헌 선거법안처럼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오늘 현재 상황 지난주에 이어 또 폭풍전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임시국회 종료되고 오늘 새로운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인 오늘 오후 6시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이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실 여야 4+1 협의체 안에서도 지난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과 오늘 처리 예정인 공수처법에 대한 온도차가 분명 존재합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강하게 주장해왔고 공수처법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더 강하게 원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주말부터 오늘까지도 표 이탈 가능성에 신경이 바짝 곤두선 상황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공조는 여전히 확고하고 튼튼합니다. 무익하고 무용한 행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여야 4+1 협의체 내 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공수처 설치법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 표결 직전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과 여야 4+1 협의체 합의안의 차이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우선 수가장 핵심이 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부분인데요. 기존 합의안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선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했습니다. 단,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고 공수처가 이에 불복하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도 합의안은 직무상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부패범죄와 직무범죄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권은희 수정안은 개혁을 위한 수사조직이 개악의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치주의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공수처 무력화 법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수정안은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법이라고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차라리 공수처무력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대로 사법 권력과 경찰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갖지 못한다면 공수처는 조금 더 권한을 갖는 특수경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 입장과는 달리 여야 4+1 협의체 소속 다른 정당의 일부 의원들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면, 원안 그러니까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물론 여야 4+1 협의체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에 찬성한다 해도 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이 만약 당론으로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기로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서도 백혜련 안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안이다, 라는 그런 또 판단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전략적으로 권은희 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부분은 아마 의총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공수처 법이 통과되는 거라면 가만히 앉아서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 통과를 지켜보는 것보단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한 권은희 의원 수정안을 밀어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는 권성동, 장제원, 정태옥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론 채택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야 의원들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자정까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무제한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나왔는데, 수정안을 낸 권은희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7일) : 여러분들이 칼을 잡고 휘두르면 머지않아 그 칼끝은 여러분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피를 흘린다면 여러분의 피도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8일) : 자유한국당 스스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이를 제외한 여야 각 정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무제한 자유토론은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토론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무제한 토론에 지쳤는지 자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고성이 오간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발언을 이어가자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승용/국회부의장 (지난 28일) : 강효상 의원님 제가 마무리할 시간을 위해서 발언을 좀 마무리해주십시오. (몇 분 남았습니까?)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으로 끝나버려요. 마무리할 시간을 줘야 저도…]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8일) : 윤석열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은 정확히 두 달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면서 해왔던 말입니다.]

[주승용/국회부의장 (지난 28일) : 강효상 의원님 토론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 지금 자정이 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회 회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산회 선포도, 산회 선포도 못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상황 들어가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본회의 곧 열릴 듯…공수처법 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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