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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영장…검찰, 삭제 폴더서 '이재용 보고 여부' 확인

입력 2019-05-23 08:34

"계열사 보고 안 받는다" 기존 주장과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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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보고 안 받는다" 기존 주장과 어긋나


[앵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대비해 삼성에피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들이 담긴 폴더를 통째로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지시를 받은 양모 상무 등이 재경팀 직원들에게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약 2달간 집중적으로 자료 삭제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재경팀의 공용 폴더에 저장된 1GB 분량의 2156개 파일도 제거됐습니다.

최근 파일을 복원한 검찰은 '부회장 통화 결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 방안(부회장 보고)' 등의 폴더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이 폴더에 담아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이 부회장에게 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 중에는 이 부회장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전화 통화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동안 삼성은 이 부회장이 작은 계열사의 경영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복구된 파일들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한 단서가 나오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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