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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의견' 베껴 법원에 낸 최순실…"말 맞추기"

입력 2019-04-04 21:25 수정 2019-04-04 22:16

이재용·최순실 토씨까지 똑같은 의견서 4건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구치소 생활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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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순실 토씨까지 똑같은 의견서 4건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구치소 생활은 계속


[앵커]

대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곧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간 뒤로 삼성과 특검은 치열한 서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낸 의견서 중 4건을, 최순실 씨 측이 똑같이 베껴서 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뇌물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이 말을 맞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이 지난 1년 2개월동안 대법원에 낸 의견서는 모두 22개입니다.

주로 뇌물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모두 36억 원의 뇌물이 건너갔다고 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부는 뇌물을 총 72억원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 씨의 변호인들이 이 부회장과 똑같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8년 10월 이 부회장 측은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으니 뇌물이 아니다'는 주장을 했는데, 두 달 뒤 최 씨 측이 똑같은 의견서를 보낸 겁니다.

'최서원 판결의 요지 및 위법성' 이라는 제목을 '2심 판결의 요지 및 위법성'으로 바꾸고, '피고인들이 말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던 상황' 이라는 문구의 주어를 '삼성 측'으로 바꾼 것을 빼고는 각주와 토씨까지 똑같습니다.

강조를 위해 윗점을 찍거나 밑줄을 그은 부분도 그대로입니다.

이런 의견서가 모두 4건입니다.

최씨 측은 "법원에 공식 요청해서 받은 삼성 자료들을 참고했다"며 "뇌물을 주고 받은 사람이라 입장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늘밤 12시로 끝납니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을 이미 확정받았기 때문에 당장 풀려나지는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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