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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박근혜, 중형 선고…MB 태도 변화 영향 끼치나

입력 2018-04-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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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했다면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태도인데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를 문제삼으며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 전 대통령 재판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조사 때는 '알지 못한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했다면 실무진이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책임을 넘기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판단의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김세윤/재판장 (지난 6일) :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검토해가며 재판에 대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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