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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입력 2016-12-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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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연말이고요. 연말정산 얘기가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죠.

박영우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1700만 근로자들의 올해 근로소득세를 결산하는 연말정산이 다음달 15일부터 진행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먼저 기부금 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금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 공제 혜택도 기존 최고 25%에서 30%로 5%포인트 높아집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커집니다.

이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70%로 세금 감면 한도가 상향조정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도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납세 편의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와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교육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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