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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뇌관…'세법 개정안' 기선잡기 나선 두 야당

입력 2016-10-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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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세법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인상 문제가 포함돼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만으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최근 증세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증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성식 의장/국민의당 정책위 : 담뱃세는 엄청나게 걷어대면서 왜 법인세는 못 올린다는 것입니까?]

특히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돈이 준조세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권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야당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정기국회의 증세 논란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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