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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무면허 의료행위' 정형외과·업체직원 고발

입력 2016-06-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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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을 하고, 또 일회용 의료기구를 망가질때까지 다시 썼던 서울 강남의 유명 정형외과와 관련해서는 보건당국이 이 병원 의료진과 업체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 지, 내부자 신고에만 의존해선 안되고 CCTV 설치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

의료용 망치로 수술 부위를 두드리고, 흘러나오는 피를 닦아냅니다.

의료진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의 원장 신모 씨와 의사 최모 씨,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김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직접 한 혐의입니다.

또 신 씨와 최 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해당 병원에 대해선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도 내렸습니다.

일회용 내시경 포셉과 척추 시술용 카테터를 재사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불법 수술과 일회용 기기 재사용이 의료계에 만연한만큼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형외과 병원 관계자 : 척추관절 병원에서 의료기기상이 수술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내부자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유령수술도 그렇고 일회용품 재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공익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하든지, 누가 들어왔는지 정도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CCTV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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