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을 맡고 있는 조국 서울대 교수는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면제를 '병역비리'라고 몰아부치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민·형사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시장 아들과 딸에 대한 야만적 허위중상으로 두 젊은이가 받은 고통을 생각해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창명 병무청장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4급을 적법하게 판정받았다. 자생한방병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연세세브란스 MRI 모두 (박 시장 아들인) 박주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박창명 병무청장의 공식적인 확인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 운운하는 자들은 경찰수사 이전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