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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이면 빗발치는 장난전화…형사처벌 받을 수도

입력 2015-04-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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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가벼운 거짓말로 서로 한 번씩 웃어 넘기는 날이기도 한데요. 늘 그렇듯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매해 만우절이되면 소방서, 경찰서, 각종 콜센터에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는데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죠.

이 소식도 저희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종합민원전화인 120 다산콜센터.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일부 민원인들의 장난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여자 친구가 없는데. (네?) 여자친구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어요?]

[씨리얼 과자를 먹었는데 호랑이 기운이 왜 안 나는 거죠? (장난전화 하시면 안 돼요.)]

[243번 버스 하와이 안 가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와이 안 가죠? 그렇죠?]

경찰도 만우절 장난전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12 신고센터에 장난 전화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선 불필요한 출동이 계속됐습니다.

[김용진 경감/112신고센터 관리팀장 :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장난전화를 할 경우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우절날 심한 장난 전화를 할 경우엔 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이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률은 2년 새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5월엔 경찰에 150여 차례나 장난전화를 건 한 민원인이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난 전화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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