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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할리우드 액션에 퇴학? "폭행 아니다" 판결에도…

입력 2019-03-09 20:43 수정 2019-03-09 22:35

건국대 "교직원 폭행·과격시위로 퇴학 결정"

"퇴학 부당" 판결 났지만 복학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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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교직원 폭행·과격시위로 퇴학 결정"

"퇴학 부당" 판결 났지만 복학 거부

[앵커]

학교 재단과 학생회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던 학생이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교내 행사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교직원까지 폭행했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CCTV 화면을 확보해서 보니 정말로 폭행이 있었는지는 석연치 않습니다. 법원도 폭행이라고 보기 힘들고 퇴학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는 이 학생의 복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학교 행정 절차에 대해 항의하던 건대 글로컬캠퍼스 4학년 김진규 씨가 교직원 정모 씨에게 다가갑니다.

왼팔을 붙잡자, 정 씨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더니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1분 정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실랑이를 이어갑니다.

건대는 김 씨가 교직원을 폭행했고, 재단 비리와 학생회 선거 관련 시위를 과격하게 해서 총장 선거 등 교내 행사를 방해했다며 퇴학시켰습니다.

[학교 관계자 : 아들 같은 애한테 잡혀서 넘어져서…그 분(정씨) 입장에서도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가 팔을 가볍게 당겼는데, 정 씨가 자해하듯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것입니다.

또 김 씨의 시위가 학교 행사를 방해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퇴학이 가혹하다면서 지난달 15일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승소한 김 씨는 학교에 복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학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니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규 :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취직을 하고 정상적으로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퇴학 처분이 과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학교 입장을 물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 그 친구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아냥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솔직히.]

당시 김 씨의 행동이 교직원들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것인데, 어떤 문제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 법원에서는 과하다…학교 측에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항소 이유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명을 하겠죠.]

퇴학까지 내린 학교의 조치는 솔직히 과했다고 털어놓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2심 재판이 이어지면서 김 씨가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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