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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회법 개정안, 취지는 '강제력 부여'"

입력 2015-06-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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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해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앞으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지만 국회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서도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에 맞는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어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집행과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서 그동안 행정부의 행정해석이 법률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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