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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구속 6일만에 석방…'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입력 2020-02-26 08:06 수정 2020-02-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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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엿새 만인 어제(25일) 다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에 따른 거라고 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일주일 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6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앞서 어제 오후 2시쯤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보석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된 뒤 불복했을 때,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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