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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리나라 최대 수입규제국 됐다…올해만 8건 총 31건

입력 2017-10-11 16:39

"FTA 발효 이후 수입규제 오히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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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이후 수입규제 오히려 강화"

우리나라를 겨냥해 거침없이 무역장벽을 쌓고 있는 미국이 마침내 한국 대상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총 31건의 수입규제(이하 9일 기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의 수입규제 1위국' 인도와 같은 수치로 한국 대상 각국 수입규제 총 건수 190건 가운데 16.3%를 차지는 규모다.

미국의 한국 대상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12월만 하더라도 19건으로 인도의 26건에 크게 뒤졌다. 2016년 12월에도 23건으로 인도(32건)와 차가 상당했지만, 올해 들어 간격을 모두 좁힌 것이다.

미국은 올해 한국 대상 각국 신규 수입규제 총 건수 24건 중에서 무려 8건을 차지했다.

미국의 수입규제는 주로 한국산 철강·금속 분야에 집중됐다. 20건의 수입규제를 발동해 이 부문 2위인 캐나다·태국(각 9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미국이 최근 화학, 섬유, 기계 등 여러 분야로 무역장벽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합성 단섬유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에도 한국 등 5개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 예비단계에 착수했다.

수입규제 31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반덤핑으로 22건이었다. 반덤핑·상계관세 동시 부과와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는 각각 7건과 2건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우리나라 산업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치광이 전략'까지 거론하며 거칠게 우리 정부를 밀어붙인 끝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 돌입이라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국과의 FTA가 발효된 후 수입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협정 발효 전인 1995~2009년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연평균 2.6건(총 39건)의 수입규제를 했으나, 발효 후인 2010~2017년에는 연평균 5.4건(총 38건)으로 늘었다.

특히 미국은 FTA 발효 전(1986~2012년 30건) 연평균 1.1건에서 발효 후(2013~2017년 32건) 연평균 6.4건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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