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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 수집 금지…'기관·언론 동향 탐지' 뿌리 뽑는다

입력 2017-06-01 20:38 수정 2017-07-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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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바뀌는 게 뭡니까?

[기자]

국정원의 국내 정보관, 소위 IO라고 부르는데요. 국정원 정보관들을 국회와 정당, 그리고 각 주요 언론사들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공공기관 또 JTBC를 비롯해서 주요 언론사는 모두 국정원의 담당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은 각 기관에 대한 동향 보고, 또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매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보관이 기관을 출입하는 걸 금지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지난 2014년에 이런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요. 국정원이 IO의 국회, 정당, 언론사의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고육책을 낸다고 한 거였지만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출입제도가 없어졌을 뿐이지 담당하는 직원들은 여전히 있었고요. 이들이 생산한 정보는 청와대에 보고돼서 동향 파악을 하는 자료로 활용돼왔습니다.

[앵커]

국정원 직원이 검찰이나 법원이나 언론사를 출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외로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상황을 봤던 분들은 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겠죠?

[기자]

맞습니다. 정보관들은 소위 '관선 기자'라는 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국가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회나 청와대, 국세청 등을 출입하는 것처럼 국정원 직원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 출입을 하면서 정보를 생산해 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기자가 아닌 국정원이 감시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 직원들이 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검증 자료도 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도 강했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모든 정부 부처 조직과 언론사까지도 공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구조가 된 모양새입니다.

[앵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노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 있기는 했지요.

[기자]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 금지 조치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력기관과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는데요.

실제 재임 기간 동안 노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고,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에서만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정원장 독대가 부활됐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시'와 '정례'를 가리지 않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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