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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 뒤 최장 7년 격리수용…이중처벌 논란도

입력 2015-04-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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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악 범죄자에 한해 형을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수용한다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0년 전에 위헌판정을 받아 페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살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또 한 번 처벌.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호수용법안'은 흉악 범죄자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두 번 이상의 살인범죄자와 3번 이상의 성폭력범죄자, 그리고 13살 미만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 등입니다.

법원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심사를 거쳐 최장 7년까지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광수/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자발찌 제도가 재범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흉폭한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또다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200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범 등 재산범죄자까지 대상으로 했던 보호감호제와 달리 흉악범으로 대상을 제한했고, 수용 시설 내부에서의 접견 등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제가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적 안정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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