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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사돈 횡령' SK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4-02-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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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12월.

검찰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2011년 12월) : 저를 둘러싸고 의혹과 오해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도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27일) 대법원은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핵심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심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년가량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최태원 회장은 남은 형기인 3년 정도를 더 복역해야 합니다.

SK 측은 계열사 사장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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