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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참변' 예비신부 친모, 30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주장?

입력 2019-06-21 16:05 수정 2019-06-21 16:18

시사토크 세대공감…40대 '뉴스 Pick'
#"부모라는 말에 먹칠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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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세대공감…40대 '뉴스 Pick'
#"부모라는 말에 먹칠 마라"


지난 4일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조현병 환자가 역주행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서 본인과 아들은 물론 피해차량 운전자였던 예비신부 최씨까지 사망했었는데요. 최씨의 친모가 연락이 끊긴 지 30년 만에 보험금을 노리고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망한 최씨의 사촌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하면 친모는 최씨를 낳은 지 1년 후에 이혼했고 30여 년 동안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친부도 최씨가 5살 때 사망해서 친척인 자신의 집안에서 자매처럼 살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친모가 불쑥 나타나 보험금을 달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우리 민법상으로는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지난 4일, 조현병 환자 역주행에 예비신부 사망

· "친모, 연락 한 번 없더니 보험금 때문에…"

[경태현/상속법 전문 변호사 : 현행 민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별도의 유언장이나 보험 계약서상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으로서 권리 주장하는 거는 지금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천안함 침몰 때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때도 연락 없던 친권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망자의 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천안함 폭침·경주리조트 사고 때도 비슷한 사례

· 피해자 청첩장에도 '고모와 고모부' 이름 올려

· 조현병 역주행 피해자 가족 "친모 친권 박탈" 청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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