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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협박범 선처…법원 "어리석기 짝없는 행동"

입력 2017-11-16 11:09

피해자 의사 반영해 검찰 공소기각…이 전 재판관 "처벌 불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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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 반영해 검찰 공소기각…이 전 재판관 "처벌 불원" 의견서

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협박범 선처…법원 "어리석기 짝없는 행동"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사건 실체에 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재판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5)씨의 재판을 열고 "피해자가 서면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불원 의견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 기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최씨는 회색 후드티셔츠 차림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조 판사는 "최씨가 '박사모'가 아니고 박사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글을 올렸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내용이 끔찍하고, 자극적이고, 과격한 것이어서 재판장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 판사가 "본인이 잘해서 처벌받은 게 아니다"고 꾸짖자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알고 있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조 판사는 이어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아무쪼록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피해자 바람대로 기대에 부응하라"고 당부했다.

최씨는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썼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적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3월 10일 헌재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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