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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해지고객 정보 팔아넘긴 업자들 무더기 검거

입력 2015-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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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해지고객 정보 팔아넘긴 업자들 무더기 검거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명 '해지밴'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윤모(38)씨 등 45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23일부터 지난 5월15일까지 휴대전화 2848명의 '해지밴' 정보를 건당 4~9만원에 불법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신규가입' 고객을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고객으로 유치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해지밴' 정보를 거래하고 이를 '신규가입' 고객을 '번호이동' 고객으로 조작, 가입시키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휴대전화 판매업자들 사이에 '해지밴 반장'으로 통한 차모(41)씨 등 4명은 알뜰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유통한 수천건의 대포 선불폰 회선 가운데 사용하지 않게 된 회선을 '해지밴'으로 활용하거나 대포유심으로 재판매해 1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분야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2차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그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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