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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실형 선고, '재벌 양형공식' 바뀌나

입력 2014-02-27 22:18 수정 2014-02-2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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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뒷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

[기자]

네, 서초동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실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김승현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주변에서는 기업에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었는데 최 회장 측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슷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앞서 리포터에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공모를 해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SK 측의 주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심리가 계속 불충분하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재판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해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바로 전날 국내로 전격 송환됐는데요. 김 전 고문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 심문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그동안에 좀 나온다, 이런 분석이 최근에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재계 총수들에 대한 선고에서 보면 이른바 재벌 양형 공식이라고 불리는 3 플러스 5. 그러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면서 약간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그런 비유가 조금 바뀔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회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유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했다, 그리고 현존하는 재벌그룹 총수에 대해서 실형을 확정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다음 재벌 회장들에 대한 재판도, 선고도 많이 남아 있는데 혹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예상은 많이 나오더군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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