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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뉴스] 강원랜드 전당포는 '대포차 공장'…범죄 쓰여도 차주는 몰라

입력 2022-05-21 18:46 수정 2022-05-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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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랜드 주변 전당포에는 판돈 빌리려고 맡겨놓은 차들이 수두룩한데요. 상당수가 '대포차'로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쓰여도, 밀수출이 되도 추적이 어려운데요.

발품뉴스 윤정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부터 언덕을 따라 약 1㎞가량 내려가면 사북읍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당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내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취재진이 차를 타고 이동한 지 불과 약 1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마을이 나타납니다.

사북읍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마을 전체에 정말 전당사 천지입니다.

이쪽을 봐도 그렇고, 저쪽도 한 번 보여주시죠.

전당포들이 다 차지했는데 자세히 보면 차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문구가 공통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시세 약 3700만 원짜리 고급 수입 차입니다.

이 차를 취재 지원 받아 전당포로 가져가 봤습니다.

얼마를 빌릴 수 있고 이자는 어떻게 될까.

[A 전당포 업주 : 시세 필요 없어. 이 차가 지금 현찰 차라 했지요? 최대한 빌려줘도 천만 원이지. (이자는요?) 1할이니까 천만 원이면 10일에 100만 원.]

한 달이면 300만원입니다.

[A전당포 업주 : (다른 전당포도 10%씩 해요?) 그래 안 하는 데 있으면 손에 장을 진다.]

[이경윤/변호사 : 대부법 위반입니다. 천만 원 빌리면 법적으로 1년에 200만 원까지만 이자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3600만 원을 이자로 가져가는 건 명백히 무효입니다.]

전당포 업주는 자기 전화를 제때 꼭 받으라 말합니다.

[A 전당포 업주 : 연락을 안 받을 때는 차를 내보내. (어디로?) 내 후배들이 팔아서 주지]

전당포가 차를 거래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다른 전당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B 전당포 업주 : 벤츠 E클래스고요. 14 15년식이에요. 가격은 1100만 원 (주행 킬로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16만 일거에요.]

잠시 후 직접 만나 차를 보러 이동합니다.

[B 전당포 업주 : (차 몇 대 있어요?) 다른 거 금액대를 얘기해 주시면 더 빠르네요. (벤츠 말고 또 다른 차도 있어요?) 요거. (이 차요?)]

거리에 세워둔 차 일부도 전당포 차였던 겁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산 중턱 공터.

철문 안으로 차들이 빽빽합니다.

역시 전당포가 차들입니다.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니 아까 소개받은 차가 보입니다.

[B 전당포 업주 : 첫 거래가 중요해요. 좀 타시다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거로 바꿔줘요.]

이런 공간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인근 또 다른 산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옆 공터는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안에는 중고차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데요.

트럭부터 일반 승용차, 비싼 수입차도 보입니다.

사북 전당포들이 함께 쓰는 공터인데 차를 구하는 사람을 데려와 보여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매가 가능할까.

실제 전당포에서 일했던 직원을 만나 물었습니다.

[C 씨/전당포 전 직원 : 이 차를 (전당포가) 내보낼 때 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준) 채권을 파는 거죠.]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차를 가져와 500만 원만 빌려주고 불법 고리 이자를 받다가 이게 어려워지면 차를 구하는 사람에 500만 원짜리 채권을 800여만 원에 파는 겁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이경윤/변호사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실제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도 돈 빌린 사람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고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원 차주들은 신고를 꺼립니다.

차를 내주고 도박 자금을 빌렸다는 주변 시선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차의 사용처입니다.

[C 씨/전당포 전 직원 :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많죠. 차주는 연락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범죄에 쓰는 차들이 대포차들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범죄 사용 대포차의 시작점입니다.]

(취재지원 : 이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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