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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불법 유출"…진상조사 지시

입력 2021-05-14 20:21 수정 2021-05-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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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틀 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 압력을 넣은 과정에 연루돼 있다고 담겨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이 불법으로 유출됐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편집본은 A4용지 12쪽짜리 분량의 문건으로 어제 사진 형태로 일부 공유된 걸로 파악됩니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형태가 아니고 검사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형식이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 :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감찰을 진행하신다는?) 더 묻지 마세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도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취지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는 공소장 공개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과와 정보통신과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 지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공소장 관련 문건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누구든 공소장을 검색할 수 있다"며 "전날 유출된 문건은 12쪽 분량의 편집본으로 원본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됐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어떠한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윤대진 검사장 등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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