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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윤리위 회부

입력 2017-10-26 16:23

복지부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요청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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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정지 요청도 고려

전공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A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다.

의협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자체 회원 정지는 물론 보건복지부에 A 교수의 의사 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전날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 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대병원 소속 A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 윤리위는 오는 27일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청문과 소명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명의 이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 의협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A 교수의 회원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단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고 해서 개원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 행위에 제한을 받는 건 아니다.

소명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협은 복지부에 A 교수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우선 소명의 기회를 준 뒤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을 때 자체 회원 정지를 할 것"이라며 "심각한 경우 1년 이하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 교수는 2014~2015년 사이 전공의 11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공의들의 정강이를 스무 차례 이상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의협은 전공의 성추행으로 논란을 빚은 강남세브란스병원,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 전공의의 폭행 민원 신고가 들어온 삼육서울병원, 교수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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