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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유치원총연합 입법로비…검찰 "별건 아닌 신건 수사"

입력 2014-08-18 13:00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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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검찰이 18일 신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신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신 의원의 한유총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신 의원의 서종예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던 중 새로운 단서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이는 추가 수사이자 신건 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는 특정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그와 관련 없는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신 의원에 대한 (한예총 입법 로비 의혹) 수사는 별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먼지털이식 수사'는 더욱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유총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축하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를 통해 (신 의원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신 의원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혐의 내용을 알려준 바가 전혀 없다"며 "언론이 구체적인 사실을 취재한 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공보 준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확인해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고의 현금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과 올해 2월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 등 개인자금일 뿐 불법 로비자금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자금이 불법 로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인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로비 명목으로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신 의원은 또한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석호현(53) 전 한유총 이사장으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뒤 석 전 이사장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유치원을 양도·상속할 때 인수자가 경영권을 보다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 차입과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회계규정 도입 등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유총 측이 법안 개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준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당시 석 전 이사장 등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회계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 자금을 대여금고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지점에 위치한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다발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석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을 건넨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자금의 출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신 의원으로부터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의사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다른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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