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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손배소 패소…"언젠가는 진실 밝혀질 것"

입력 2021-05-14 20:26 수정 2021-05-17 17:24

"강제추행·인사 불이익"…안태근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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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인사 불이익"…안태근 상대 손배소 제기

[앵커]

상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른바 '미투 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8년이 흘러 제기한 강제 추행은 시효가 이미 지났고, 인사 불이익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서 검사는 최근 실체가 드러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하면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검사 (2018년 1월 29일 / JTBC '뉴스룸') :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3년 전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곧 각계 각층의 '미투 운동'을 일으킨 신호탄이 됐습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선 "검사 인사안 작성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안 전 검사장이 이를 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형사 재판에서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 지난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서 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황당한 거짓말임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먹먹해진다"면서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겁니다.

또 "하급자를 추행한 사실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란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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