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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공수처 검사 기소권 폐지 안 돼…검찰 견제 유일한 수단"

입력 2020-10-21 09:37 수정 2020-10-21 09:37

"윤석열 '선택적 수사'…추 장관 수사지휘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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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택적 수사'…추 장관 수사지휘 필요했다"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부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감사원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감사 일정은 한 지난 2월 말까지 끝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원과 청와대 간의 신경전도 좀 벌어진 것 같고요. 감사원을 국정감사 하셨잖아요, 법사위에서. 이번 감사원의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감사원이 감사를 내놓은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 감사 결과가 감사원에서도 명백히 밝혔듯이 원전 폐쇄에 대한 정책적 결정의 당부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입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산업자원부에 전달이 된 이후에 아주 급속하게 영구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게 절차적 합리성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절차나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하는 부분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월성1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대략 한 89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적자가 이렇게 매년 많을 때는 한 1500억, 적을 때는 한 800억씩 나는 원전을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겠는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감사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역 수용성, 즉 주민들의 입장이죠. 그리고 안전성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다는 부분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방해가 심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감사 저항이라는 표현까지 썼었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저도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었고 반면에 감사원의 감사과정에 부적절한 여러 가지 제보들도 저희 의원실에 들어왔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원이 오히려 일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피감기관이나 피감대상 인물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감사를 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참고 자료 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제보들도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저항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 이것은 이후에 좀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감사원장도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감사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감사 과정에 대한 점검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의원께서도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가 원전에너지의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금 에너지 발전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시장이 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사퇴하라고 또다시 최고의 압박을 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적절하고 좀 필요한 수사지휘권 행사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선택적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정식의 보고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가 계속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정치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집중 질의하니까 남부지검장이 면담을 통해서 보고한 바는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되는 거냐면 대검과 법무부를 합쳐서 야당 정치인이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최근에 폭로 있기 전까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 아닐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진 수사지휘는 적절하고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전해 드린 리포트에서 박주민 의원의 발언 내용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법무부에 알아보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를 뒷받침할 것들을 확인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확인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전혀 알지 못하고 김봉현의 어떤 친필로 돼 있는 입장문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검사 2명의 소속, 신원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도 이미 나왔고요. 이 부분은 보도가 나왔고 특히 이제 아까 보니까 잠깐 전에 나오던데 이미 그거 관련돼서는 수사 담당 팀을 꾸리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미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말이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다시피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누가 될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특검이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특검이 발동이 되려면 보통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4~5개월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에 꾸려진 수사팀. 독립적으로 지금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니까 이 수사팀의 수사를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미 출범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있는 그리고 법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수처를 조기에 발족시켜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특히 공수처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야당이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비토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결국 원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특검도 하고 공수처도 같이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그 내용을 어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폐지하고요. 재정신청권도 폐지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갖고 있는 이 기소권과 재정신청권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검찰을 견제하면서 수사에 있어 그동안 검찰의 행사였던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첩 권한도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같이 작은 규모의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이 없는 기관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라면 공수처법 협상을 담당했었던 저로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앵커]

공수처 검사 기소권을 삭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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