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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논의…조사권 유지 주목

입력 2020-09-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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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논의…조사권 유지 주목

국회 정보위원회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가운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정보위는 22일 오후 4차 법안소위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 대공수사권 이관 ▲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최대 쟁점은 대공수사권이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국정원이 간첩 조사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야당이 동의한다면 국정원에 어느 정도 범위에서 조사권을 남길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권만 국정원에 남기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가 안보가 실험 대상도 아니고 (경찰이) 역량을 완전히 갖추지 않았는데 이관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쨌든 민주당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 직무에 국가안보와 직계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대응, 산업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 정보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면 여야 법안의 병합 심사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대북 및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활동에 매진하도록 개혁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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