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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단

입력 2020-07-15 20:49 수정 2020-07-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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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만 인정하고 의붓 아들과 관련해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의붓아들, 그리고 전 남편의 유족 모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검찰청에 고유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전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로 본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간접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범행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붓아들 유족은 6살 어린이가 부모의 몸에 눌려 죽은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없는 일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정도/피해 의붓아들 측 변호인 : 간접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

재판부가 살해 혐의를 인정한 전남편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입니다.

[강문혁/전남편 측 변호인 : 사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과연 국민의 법 감정과 맞을까.]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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