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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판박이 범행' 와치맨…법원, 1심 선고 미뤄

입력 2020-03-24 20:24 수정 2020-03-25 10:33

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당시 n번방 연관성 몰라"
보강 수사로 법원에 형량 재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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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당시 n번방 연관성 몰라"
보강 수사로 법원에 형량 재요청 방침


[앵커]

아이디 '박사'의 조주빈보다 먼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디 '와치맨'의 전모 씨입니다. 지난해에 붙잡혀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원은 1심 선고를 미뤘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방 두 번째 운영자 와치맨 38살 전모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이 붙잡았습니다.

전씨는 당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N번방과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전모 씨가 조주빈이 운영하기 전까지 'N번방'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초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에 이어 방을 운영하다 구속되면서 운영자가 조주빈으로 바뀐 겁니다.

범행도 조주빈과 판박이로 비슷합니다.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방을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후원금 등을 모금했습니다.

음란물 1만여 건을 올려 유포시키고 여성 70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오늘(24일) 법원에 재판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전씨와 조주빈의 관련성 등 밝혀지지 않는 범행을 보강 수사로 밝히기로 한 겁니다.  

법원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9일 예정된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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