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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한국자산' 압류 신청…일 정부 "심각한 상황"

입력 2019-03-07 21:01 수정 2019-03-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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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쓰비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의 소송대리인단이 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은 모두 8건입니다.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건 2건과 특허권 6건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는 해당 자산에 대해 매매나 양도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의 원고단이 피고 기업에 압류 신청을 한 것은 신일철주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협정 위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단은 지난달 15일 도쿄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응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원고단은 "한국 사법부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게 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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