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가운데 30곳에서는 일을 하고 시급을 1천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입금법 예외 적용을 받는 곳인데, 해당 업장에서는 노동이 아니라 훈련이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수북이 쌓인 물품들 위로 장애인들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 (쉬는 시간은 있나?) 없어요, 없어. (월급은 얼마나?) 몰라요, 월급은. 엄마가…(안다.)]
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1시간에 478원, 한 달에 200시간을 넘게 일해도 월급은 고작 10만 원입니다.
시간당 475원을 주는 또다른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은 이들의 노동을 훈련으로 봐야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임가공을 하니까. (자립을 위한) 훈련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노동자들은 종이가방 제작 등 주로 단순 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조모 씨/장애인 노동자 : (기술도 가르쳐요?) 기술 같은 거 가르쳐줄 필요가 없죠. 무슨 기술을 가르쳐.]
전국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548곳 중 시급이 1000원도 안 되는 곳은 30곳에 달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예외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맹성규/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울 제대로 된 일자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