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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면허취소 기준 개정' 목소리 외면…피해는 환자 몫

입력 2018-09-11 21:55 수정 2018-09-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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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환자를 마취해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심지어 시신을 유기한 의사 면허도 재발급될 수 있다는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죠. 박소연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의사들의 강력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되었느냐. 옛날에는 안그랬다면서요?
 

[기자]

1999년 이전만 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의사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앵커]

무척 엄했군요, 그래도.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9년 11월 15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됐는데요.

당시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의록에는 왜 바뀌게 됐는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유인물로 대신한다" 이 한 마디만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 유인물은 봤습니까, 그래서?

[기자]

네, 그 유인물도 확인해 봤는데요.

'의료인의 면허 제한 사유를 의료법을 위반했을 경우로 조정한다' 이렇게만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적시되어 있을 뿐, 그외 배경 사유에 있어서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앵커]

아 그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했지만, 그 유인물도 설명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공청회를 연다거나 다른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이런 과정도 전혀 없었습니까?

[기자]

네, 이런 내용도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따로 물어봤는데요.

그 관련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과 해당 법안을 심사했던 소위원장이 모두 의사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앵커]

아 그렇게 대략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감은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행정 규제 완화 흐름을 타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 이런 흐름을 타서 법이 개정됐는데,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때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의사가 진료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아직도 제자리일까요, 그렇다면?

[기자]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는 2007년 17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지금까지 11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사무실에 후원금을 끊겠다라는 등 항의 전화가 들어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라며 토로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부분 시민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일 경우에, 불안하잖아요. 혹시 또 그런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환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해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의사 이 모 씨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이미 유죄를 받았던 의사였는데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다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관련 단체들도 서둘러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 번 들어보시죠.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치료 행위는 환자의 몸을 다 주는 거예요. (범죄 의사를) 옹호해 주다 보니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자신과 함께 일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범죄자일 수 있다는 우려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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