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명박 전 대통령 금주 첫 재판절차…"준비기일이라 불출석"

입력 2018-04-29 12:06 수정 2018-04-29 14:52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변호인 "다스는 형님 것" 주장할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변호인 "다스는 형님 것" 주장할 듯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혐의 수가 많고 유무죄를 둘러싼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할 두번째 준비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 10분으로 미리 잡아둔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삼성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스 역시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금주 첫 재판절차…"준비기일이라 불출석"



(연합뉴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