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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안철수·박지원·이용주 모두 무혐의…판단 근거는?

입력 2017-07-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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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당 지도부가 과연 어디까지 개입을 했느냐'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은 오늘(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2명까지로 책임을 국한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진 기자, 이용주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대표에게 메신저로 제보 내용을 미리 보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 지도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난 거군요.

[기자]

검찰은 증거 여부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제보 조작에 관여했거나,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용주 의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실상 사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준서 전 위원으로부터 메신저를 보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죠?

[기자]

검찰이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당시 후보 등을 소환 조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환을 할만큼 중대한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주변인 조사를 통해 문제의 제보를 안철수 당시 후보가 전달을 받거나 이것이 허위임을 알만한 보고 자체는 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당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사과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국민의당은 "당원의 불법 행위를 걸러내지 못한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초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한 대로 조직적인 당 차원의 개입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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