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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재추진 시동건 여당…4월엔 처리될까

입력 2015-03-09 21:55 수정 2015-03-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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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9일) 대책회의를 열어 재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법안의 일부를 보완한다는 방침인데 이 보완책이 좀 애매합니다. 과연 4월에는 처리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석회의까지 소집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2월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논란 끝에 막판에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다시 포함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선택을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그 대신 어린이집 교사 인권 관련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 간사 : 인권 보호 문제, 그리고 (영상을) 열람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등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선/시사평론가 : 대책이 아주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논란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돼 4월 국회 처리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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