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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지정, 올해? 내년?…바뀐 규정 확인하세요

입력 2013-09-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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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지정, 올해? 내년?…바뀐 규정 확인하세요


내년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을 합친 '빨간날'이 67일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지난 200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쉬는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대체 휴일제 도입 덕분이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대체 휴일제 도입을 확정했다.

당장 내년 추석 전날은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 휴일제로 연휴 다음 날인 수요일을 쉬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과 광복절, 설, 추석, 성탄절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공휴일이었던 식목일과 제헌절은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지만,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10월 9일 한글날은 올해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변경된다.

한편, 내년 이후 5년 간 가장 많은 공휴일이 있는 해는 2018년으로 모두 68일을 쉬게 된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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